강용석도 소송 마무리 동의… "고인 상대로 계속 싸우기 그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가 이에 동의해 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됐다.
앞서 박 전 시장은 강 변호사가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고,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확대·재생산했다며 2015년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 시장 측은 2억3000만원으로 청구 금액을 늘렸다.
사건은 약 6년 동안 7차례 변론이 열렸고, 지난해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후 부인 강난희 여사가 원고 자격을 승계했다.
강 변호사는 소 취하에 대해 "고인을 상대로 계속 싸우기 그래서 (소 취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