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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故박원순 사건 사실관계 게시글' 삭제 신청 대부분 기각"


입력 2021.09.07 14:17 수정 2021.09.07 14:2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재련, 사실상 패소한 가처분 결정 갖고 마치 승소한 듯 언론플레이"

"재판부, 2·3편 삭제할 필요 없다고 판단…강제력 없는 가처분 결정"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성희롱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제기한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은 김재련 변호사의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며 "(김 변호사는)사실상 패소한 가처분 결정을 갖고 마치 전부 승소한 듯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정 변호사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으로 올린 3편의 글을 삭제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법원의 결정문 일부를 SNS에 촬영해 게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1번째 게시글에 대해서만 삭제 판단을 내렸으며, 나머지 2편에 대한 삭제와 게시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6일 "나머지 2편에 대해선 당연한 얘기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게시 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어처구니가 없는 가처분 신청이어서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결정이 내려졌던 모양이다"며 "김 변호사가 결정문 본문 일부만 공개했다고 해 법원이 신청을 거의 인용해주지 않았음을 짐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신청까지 기각했다"며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한 일간지 기자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결론 낸 직권조사에 대해서도 취소해 달라는 행정처분을 제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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