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피해학생 보호 위해 관련 법률 정비"
청와대는 6일 강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최근 강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각각 36만여 명, 21만여 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피해자 가족이 제기하셨던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며 "특별감사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소홀 등의 사실을 일부 확인했고, 비위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점검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하여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교육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 또래상담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