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개국→ 한국·일본·인도·독일 추가 검토
상하원 관문 넘어야…최종 결정은 美행정부 몫
또다시 미중사이에 낀 한국...큰 부담 될 수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파이브아이즈’ 포함 검토 내용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를 통과시켰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이브아이즈는 1956년 결성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밀정보 동맹체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다.
정보 공유 국가 확대는 NDAA 본법안이 아니라 부수된 지침 형태로 군사위를 통과했다. 군사위는 이 지침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다.
또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나열했다.
군사위는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확대 대상에 포함된 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현재 호주까지 포함해 꾸리고 있는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 회원국이기도 하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동맹과 협력 분야를 경제, 군사훈련 등을 넘어 기밀정보 공유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군사위의 인식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원 본회의로 넘겨진 국방수권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친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한 뒤 다시 상하원 조율과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미 정부가 확대를 희망해도 기존 파이브아이즈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 제정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아직 많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한국에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