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사회에 큰 허탈감"…'LG전자 채용비리' 전현직 임원 1심서 유죄


입력 2021.08.26 16:20 수정 2021.08.26 16:21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임원 아들 부정합격 혐의…인사책임자 집행유예·관계자 7명 벌금형

재판부 "채용 적정성·공정성 허물었다"

LG트윈타워 전경ⓒ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씨에 대해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의 구조적인 범행이고 초범인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효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