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가입 못해 문젠데"…보증보험 의무, 개정안 통과에도 여전히 '개악'


입력 2021.08.27 08:27 수정 2021.08.27 08:28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보증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3000만원 등

민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

임대인·임차인도 '혼란'…임대차시장 불안 가중 우려

임대사업자들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시장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임대사업자들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시장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가입요건을 맞출 수 없는 임대인들이 많아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춰달라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임차인도 덩달아 혼란스럽단 반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25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안을 오랜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최고 3000만원(보증금의 10%)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도 할 수 있다. 그나마 임대인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평가됐던 최우선변제금 이하 소액보증금에 대한 면제조항은 임차인이 원하면 가입하도록 수정됐다.


보증료 부담은 임대인 75%, 임차인 25% 등이다. 임대차계약 신고기간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임대인들에 대한 구제책은 역시나 논의되지 않았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대출과 임대주택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넘지 않아야 가입 가능하다. 문제는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소유한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갭이 크지 않고 공시가격이 매매가격의 절반 수준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정부가 우려하는 '깡통전세'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보증금 떼일 염려가 없는 안전한 주택들만 가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빌라 전경.ⓒ뉴시스

사실상 정부가 우려하는 '깡통전세'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보증금 떼일 염려가 없는 안전한 주택들만 가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라는 명분 자체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는 A씨는 "어떻게든 가입하려고 세입자에게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식으로 양해를 구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지금처럼 전세로 쭉 살겠다며 거절당했다"며 "임대사업자는 꼼짝없이 매년 방마다 수천만원씩 벌금을 내야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7·10대책 이전 계약분까지 모두 적용되는 탓에 임차인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B씨는 "이달 관리비 고지서에 '보증보험료'가 청구됐기에 집주인에게 문의했더니 정부 정책이라 세입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그래도 가입하지 않겠다면 나중에 이사할 때 보증금에서 보험료를 빼고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같은 제도 허점을 꼬집는 기자회견을 갖고 보증보험 가입의무와 관련한 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협회 측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단 방침이다.


성창엽 협회장은 "법이 시행됐지만 불가항력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자의적인 노력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은 퇴로 없는 막다른 절벽에 놓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우선변제금 이하 임대주택까지 아우르게 돼 가입을 원치 않는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가입할 수 없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