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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윤성환,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8.19 21:05 수정 2021.08.19 21:05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윤성환. ⓒ 뉴시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판사 이성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윤성환에 대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성환은 이때 받은 5억 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지난 6월 구속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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