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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경비대위, ‘온라인 마권발매’ 청원 권익위에 신청


입력 2021.08.19 15:44 수정 2021.08.19 15:4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경마중단으로 인한 생존권촉구 차원

“위기 말산업, 온라인 마권 발매가 대안”

경륜·경정은 8월 온라인 발매, 형평성 제기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가 온라인 마권발매를 위한 청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18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마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년 6개월가량 중단된 상태로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생산자·마주·조교사·기수·조련사·말유통업자와 매점·식당운영자·전문지 판매소 등 2700여 업체 등 3만5000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이 같이 말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봉착하며 자원이 소진되자 그간 물밑에서 논의됐던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이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사행논란을 빚었던 경륜·경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진으로 8월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 정책의 형평성 차원의 차별화 시각도 거론된다.


말산업 관련자들이 온라인 마권발매 요구하며 농식품부를 찾아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축경비대위

축경비대위는 “말산업 붕괴를 막고 생태계 유지를 위해 내부 유보금을 사용해 최소한의 무고객 경마를 시행해왔지만 오는 10월 그 자금도 고갈될 예정”이라며 “경마시행을 통해 매년 1조5000억원을 국세·지방세·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해 국가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마저도 중단돼 국가 세수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경마를 시행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 비대면으로 중단 없는 경마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사행산업인 경륜·경정·복권·스포츠토토· 로또 등도 이미 온라인 발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경마 역시 1996년부터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2009년 중단된 이후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4명이 온라인 발매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축경비대위는 이 같이 온라인 마권 발매 추진이 어려운 이유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에 있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행성 조장 확대, 개인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에 축경비대위는 “경마의 온라인 발매는 방역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확산 방지와 장외발매소 과밀해소, 경마건전성 제고, 경마인식 개선, 말산업 종사자 생존권 보호 등 농식품부의 우려와 달리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생존권 차원에서의 온라인 마권 발매가 대안이라는 말산업 종사자들의 청원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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