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 4학년~고등 2학년 대상…올해 1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목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분리해 눈높이 조사 예정…불법촬영도 수시 점검
성희롱·성폭력 전담 조직 설치 확대…내년 모든 교육청 설치
조사결과 12월 발표…피해 접수 시 경찰과 협의 조치 예정
교육부가 오는 10월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수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 조직 설치를 확대해 내년에는 모든 교육청에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일 열린 제 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360만명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처럼 올해 1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생 본인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해 경험 등을 조사한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때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가해서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독립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가해 경험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조사할 예정이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분리해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쉬운 용어를 선택하고 구체적 사례도 제시한다.
실태조사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거나 알게 됐을 경우 신고하도록 신고 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한다. 학생이 성희롱·성폭력 가해 행위가 나쁜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교육적 문항도 조사 내용에 포함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한다. 전국적 실태 파악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교육 등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피해가 접수되면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부서와 경찰 등과 협의해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학교장이 교내 시설물에 대해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전담 조직 설치를 올해 14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모든 교육청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 평가 때 배점을 확대하고 학교장 학교장 등 고위직의 성비위 사안에 대한 상급기관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이 밖에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위해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보급하고, 양성평등 교육자료를 저장소(아카이브) 형태로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