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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광복절 가석방 포함


입력 2021.08.11 16:26 수정 2021.08.11 16:2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017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공판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 출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심사에서 강 전 행장의 가석방을 의결했다.


강 전 행장은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산업은행장이던 2011~2012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이 업체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강 전 행장은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2개월 형을 확정 받고 복역해왔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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