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 상고해 다투겠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정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썼다.
이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며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도 명령했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벌금과 추징금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이나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을 비춰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심 판결이 확증편향적, 선입견 가득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반복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취득 과정의 여러 위법성 주장들이 무시된 것 같아 아쉽고 10년 전 입시제도를 스펙쌓기라는 현재 관점으로 보며 업무방해로 판단한 것도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며 "재판부 논리를 그 시대 입시를 치른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적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하고 상고장 제출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