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은 어떻게?


입력 2021.08.10 16:07 수정 2021.08.10 16:08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항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