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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방침으로 14년만에 북한 인권백서 발간 못해"


입력 2021.08.10 00:00 수정 2021.08.09 22:0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통일부, '중복조사' 문제 내세워 해명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자유로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 인권 등을 기록해온 국내 민간단체가 14년 만에 관련 기록물을 발간하지 못하게 됐다. 통일부의 탈북민 조사 제한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9일 △2021 북한인권백서 △2021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난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NKDB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이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NKDB는 2007년부터 북한인권백서를, 이듬해부터는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매년 펴내 왔다.


이 단체는 지난 2003년 공식 개소 이후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을 조사해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왔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일부 산하 기관이다.


NKDB는 "2004년부터는 하나원 입소자 전수조사를 실시해왔으며, 2008년부터는 통일부의 공식 위탁 사업으로 하나원 내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사실상 전담해왔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통일부가 앞장서 다루기가 난감했던 만큼,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자신들이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통일부는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 축소를 지속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법안에 따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신설되면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민간이 하던 일을 정부가 독점하려는 양상이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월 통일부는 급기야 하나원 조사를 위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조사 대상자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통일부에 조사 인원 추가 감축 요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달 후 통일부는 '하나원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민이 여러 기관을 통해 '중복 조사'를 받아 어려움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NKDB와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하나원 입소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실태 조사는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와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등 2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NKDB는 하나원 조사 중단을 통보받은 이후, 정부와 민간이 북한인권 기록에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통일부가 1년 반이 넘도록 민관 협력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해당 단체 주장이다.


윤여상 NKDB소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민간기관에도 하나원 입소자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회를 부여해 NKDB의 '2022 북한인권백서'와 '2022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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