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추행사건 공소권없음 종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죄"
진중권 교수 "스스로 목숨 끊었다고 성추행 사실 없어지나…이성 찾으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4일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진중권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고 적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그러므로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며 "진중권씨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박 전 시장은)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분 받았다. 그런다고 그가 저지른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나?”라고 반문한 뒤 “그럴수록 돌아가신 분의 명예만 더럽혀진다.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라"고 응수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진 전 교수의 글은 전날 SNS에 올라왔다.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변호사가 “우리나라 그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과 함께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사에서 언급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박 전 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행정소송의 원고측 대리인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