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간담회…개인정보 정책의 '국가 컨트롤타워'
가명정보 활용 가시화·EU GDPR 초기 적정성 결정 등 성과
하반기 개보법 2차 개정안 통과 추진…산업계 반발 해결은 숙제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남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먼저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
출범 1주년을 맞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4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의 비전을 이같이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출범한 개인정보정책 전담기구다. 지난 1년간 가명정보 활용 기틀 마련,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초기 결정 등 성과를 냈다.
윤 위원장은 출범 1주년 성과에 대해 “저와 저희 개인정보위 직원 150여 명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정책의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서도 개인정보 보호를강화하고 데이터 경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왔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도래하면서 개인안심번호 도입, QR코드 간소화 등으로 코로나19 방역 방역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요구한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확보됨에 따라 답보 상태에 있던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초기 결정을 달성했고,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5월에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운영시 보호기준인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구축했다.
특히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보주체 권리강화, 글로벌 수준의 법적 체계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단 목표다. 우선 연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EU GDPR 적정성 결정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루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를 구축한 것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바이오정보,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목표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구축,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과징금 규정 두고 산업계 반발…"TF 마련해 지속 논의"
개인정보위가 출범 1년 만에 이같은 성과를 거뒀지만 숙제도 남아있다. 우선 윤종인 위원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 갈등 해결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전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제재를 과징금 등 경제벌 위주로 전환 ▲사전 동의 외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요건 다양화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차관회의를 마치고 곧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안이 26개 제출된 상태로, 이들 법안과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산업계는 2차 개정안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사업 분야의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산업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 등 11개 기업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테스크포스(TF) 마련 등으로 산업계와 지속 논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겠다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과징금 상향 관련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오고 있다"며 "과징금 효과성, 비례성을 염두에 두고 시행령 세부 과정을 만드는 TF를 만드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여러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관계부처와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페이스북 등과 같은 외국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사업자이다보니 개인정보위가 조사와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된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 것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사·처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혀 나가겠단 방침이다. 또 EU와의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프라이버시 집행 네트워크’(GPEN) 등을 통해 침해 대응 글로벌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윤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정부기관들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 또는 변경하는 제·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침해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개선권고안을 통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 침해사례 또한 늘어남에 따라, 최대한의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침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앞으로 데이터가 쓰이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 폭과 깊이도 더 넓어질 것"이라며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피싱, 2차 피해가 계속 우려돼, 전반적인 맥락을 잘 보면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