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은 사무국장 몫, 기억 안난다"…증언거부권 행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강단에 복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교수는 지난 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대에 복직했다. 한 교수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맡아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한 상태였다.
이번 복직으로 한 교수는 올해 2학기부터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법2' '형사정책' 등 2과목을, 법과대학에서 '대학원논문연구' '형사정책연구' 등 총 4개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2009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한 교수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피의자 신분으로 방치된 상황에서 증언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한 교수는 "증명서 발급은 사무국장의 몫이었다"며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또 "제 연구실에 사법 피해자와 대학생, 대학원생, 중고등학생이 수시로 찾아오면 시간을 쪼개 상담하고 지도했다"며 "누가 언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며칠만 지나도 잊어버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