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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내년 1월로 연기


입력 2021.07.29 18:13 수정 2021.07.29 18:13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당초 내달 시행하기로 했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관련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 활용 의무화 전면 시행을 기존 8월에서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AP 의무화 시점은 당초 내달 4일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 인력이 부족한데다,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한 테스트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청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API 의무화 시점을 미루는 대신 오는 11월30일까지 API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12월 1일부터 API를 통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경품지급을 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이 제한된다. 과도한 출혈경쟁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업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3만원 이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지출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취·송금인 계좌 이름과 메모 정보가 필요하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의 요구와 관련해선 고객 본인 조회와 서비스 제공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계좌번호도 제공할 수 없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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