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아닌 손해배상 결론 반발↑
피해자 배제 비공개 분조위도 비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분조위가 계약취소가 아닌 손해배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 80%의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순인데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뤄진 라임 펀드 판매 분쟁조정 중 최고 수준의 손해배상비율에 해당한다.
대신증권 배상비율을 80%로 결정된 배경에는 라임펀드 약 2500억원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이 반영됐다.
이같은 결과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은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분조위 결정은 사기적 부정거래와 부동권유 금지위반 일부 인정이 추가된 것 외에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증권 본점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이미 사기성이 농후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대위측은 금감원 분조위 진행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표 사례 이외의 피해자들도 정보를 주지 않고 비공개 분조위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 범위는 통상 판매사인 금융회사와 사적 합의 단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다. 사실상 피해자들의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배상비율에 대한 결론이 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분조위 과정과 결과 등을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투자 피해자들의 소송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를 주장해왔다. 앞서 라임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사례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100% 원금반환'을 적용해야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분조위가 민법 제 110조에 의한 사기적 계약취소를 결정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향후 투자 피해자들의 소송전이 이어진다고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A씨를 통해 펀드를 직접 가입하지 않았고 최근 열린 2심에서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소송을 한다고 해도 분조위에서 결론낸 배상비율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투자피해자들이 오히려 불리해질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대신증권은 이날 분조위 권고안에 대해 이사회를 통한 논의 후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