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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에 최대 80% 배상 결정


입력 2021.07.29 10:03 수정 2021.07.29 10:04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대신증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에 대해 최대 8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는 라임펀드 분조위 배상비율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자 1명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조위에 따르면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를 배상기준에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기본비율 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분조위는 라임펀드 배상비율을 KB증권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로 책정했는데 그간의 배상비율 중에 가장 최고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배상비율은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했다.


분조위가 대신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배경에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 분석, TRS 및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지목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하여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1월 대체투자(AI) 특화센터로 오픈한 반포 WM센터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당시 센터장 A씨는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올해 5월 2심에서 2억 원의 벌금이 추가됐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번 분조위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분조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상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지난 16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23건에 달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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