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직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채용을 미끼 삼아 개인정보가 담긴 입사지원서를 비롯해 구직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신분증 사진을 받고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수일간 업무 동영상을 청취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연수비를 입금하는 등 구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착각하게하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다.
금감원은 비대면 면접, 재택근무, 유튜브 연수 등을 활용한 신종 스미싱 사기를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일반 기업은 대체로 사업자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안앱을 설치해 직원(개인)에게 지급하므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토록 하거나, 보안앱 설치를 이유로 반납 요청할 경우 비대면 대출 사기일 가능성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반 기업은 구직신청서 또는 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여부를 SNS로 전송된 신분증 사진으로 판정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신분증을 전송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의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혐의 사이트 폐쇄 요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