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에 강제징수 강화
자료제출·보관의무 확대
명단공개·신고포상금↑ 총동원
정부가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위해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각종 정책수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202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절차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제재와 명단공개, 신고포상금 상향 등을 통해 역외 세원관리 추적과 모니터링이 촘촘해진다.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와 관련해서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뿐 아니라 연락사무소까지 현황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 한다. 대표자의 인적사항과 외국 본사 현황, 국내거래처, 국내 다른 지점 현황 등을 내년부터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게임·앱·음악·동영상·소프트웨어·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거래명세(금액·건수·공급시기 등)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 때는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내년 7월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된다.
기업보고서 등 국제거래자료 제출과 관련한 과태료 감경기준도 신설된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유인하기 위한 방편이다.
현재 의무화된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불이행 과태료는 개별·통합기업·국가별보고서의 경우는 보고서별 3000만원, 국제거래명세서는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인데, 과태료 부과 처분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기간별로 30%~90%까지 감경율을 적용해 과태료를 차등 적용한다.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는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해 국내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이다.
세부담률의 판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CFC의 유보소득은 그 주주인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하고, 부담률 기준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상향된다.
또한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의 이전도 방지한다. OECD 권고사항을 반영해 CFC의 범위에 법인과세 신탁을 내년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포함시킨다.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는 건별 취득‧처분가액 2억원 이상의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 내역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이 의무화됐고 미제출 때는 가액의 10% 과태료(한도 1억원)가 부과되고 있다. 의무대상 추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돼 2023년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은닉, 수색·압류 가능해진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이 보완된다.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 체납 국세에 충당한다.
이전요구를 불응하면 주거 등을 수색해 압류할 수 있으며, 내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악의적 체납에 대응해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 된(30억원 이상) 전문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 대상에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에게도 허용해 내년부터 압류가능 재산을 파악·추적이 가능케 한다. 일례로 체납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제3자 명의 아파트 등에 거주하며 재산은닉을 하면,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자의 거주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예외에 해당토록 개정된다.
명의위장 근절을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신고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