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무죄 '불복' 항소


입력 2021.07.21 18:07 수정 2021.07.21 18:0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사실관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받아볼 것"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취재윤리를 위반했지만,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강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효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