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마약거래 동향 발표
코로나19, 국제우편·특송화물 통해
“국내 유입 차단, 단속망 촘촘하게”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662건, 214.2kg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로는 59%, 중량은 153%가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 적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속칭 ‘필로폰’인 메트암페타민은 43.5kg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국민 14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표적인 합성마약인 엠디엠에이(MDMA)와 엘에스디(LSD) 적발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8%, 200% 늘어났으며,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케타민 적발건수도 267%나 증가했다.
반면, 대마 적발은 전년 대비 건수로는 10%, 중량은 4% 소폭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행자 입국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항공여행자 대마 적발은 150건이었으며 올해는 39건으로 74% 줄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주요 동향으로 해외로부터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1kg 이상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 적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이어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 밀반입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이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소량(10g 이하) 마약류 적발은 2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했는데,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하웹(다크웹)·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마약류 사범이 2018년 2118명에서 2020년에는 4493명까지 급증했다.
아울러 중국이나 대만에서 반입되는 임시마약류 ‘러쉬’ 적발이 계속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관세청의 설명이다. ‘러쉬’가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오인해 투약할 우려가 높다는 우려다.
관세청은 올해 검찰청법 시행으로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세관 단독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약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제배달·자금거래 추적 등 특수수사기법을 활용해 마약 공급망을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이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마약밀수 범죄 증가 동향과 긴밀하게 연결돼있다”며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망을 촘촘히 하는 동시에 해외 단속기관과의 공조수사로 초국가적 마약류 불법유통의 순환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