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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입력 2021.07.08 10:57 수정 2021.07.08 10:58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심사기준 변경해놓고 심사 끝날 때쯤 통보…절차적 위법”

지난 2019년 7월 2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경기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안산 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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