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3시간 세워두기도…"죄질 좋지 않다"
도피 끝 체포 뒤엔 경찰관에게 침 뱉기도
전 남편을 압박하겠다며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자신의 딸을 10시간 넘게 전 남편 회사 앞에 서 있게 한 2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성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 남편에 대한 집착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2월 B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자신의 딸을 7회에 걸쳐 약 33시간 동안 전 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서 있게 했다.
첫날인 2월 1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딸을 세워둔 그는 이튿날 평균 영하 2.4도의 추운 날씨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딸에게 같은 행위를 시켰다.
A씨는 셋째 날에는 7시간 30분 동안 딸을 밖에 세워뒀다. 4일째인 2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려 13시간이나 전 남편 회사 밖에 있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B씨 주거지 인근 밖에 머물렀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피해 대전을 떠나 있다가 지난 5월 12일께 부산에서 체포됐다. 경찰서 호송 과정에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