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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나를 향상시키려는 마음 표현"… 예술? 의료행위? '타투 합법화' 논의 본격화


입력 2021.07.08 05:44 수정 2021.07.07 21:11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비의료인 타투 시술 금지 법령 없지만…1992년 대법원, 타투 시술 '침습적 의료행위' 판단

정의당 류호정 의원, 타투업법 발의 등 정치권서도 합법화 논의 한창

"타투, 의료행위이자 예술 행위…음지 두면 타투이스트·소비자 모두 피해, 합법화돼야"

"젊은 날의 호기로 시작해 후회 막심…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국민의 건강권 해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6월 16일 국회에서 타투인들과 함께 타투 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류 의원은 유명 타투이스트 밤이 그린 타투스티커를 등에 붙인 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류호정 의원실

국내 타투 인구 300만 시대. 조직폭력배나 뒷골목 어둠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타투는 이제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와 하늘을 이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미용 또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도구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문화평론가 장은수는 “문신은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마음의 표현이고, 이에 필요한 (반)영구적 패션 아이템”이라고까지 치켜세웠다.


그러나 타투는 법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최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 발의 등 정치권에서도 타투 합법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타투는 예술 영역"이라는 타투업계와 "명백한 의료영역"이라는 의료계의 의견이 아직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 그러나 1992년 대법원은 타투 시술을 '침습적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침습적 의료행위는 바늘 등이 인체 내로 들어가서 이뤄지는 치료다. 이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돼왔다.


30여 년 전 대법원 판결로 국내에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불법이지만, 우리나라의 타투 시장 규모는 1조 2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반영구 화장과 타투를 합치면 국민 4명 중 1명 꼴로 타투 시술을 경험한 셈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정치권에서도 타투 합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타투업법'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타투업계 종사자들은 변화하는 현실과 국민의 인식에 맞게 타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타투의 본질은 그림을 그리는 영역이고 시술을 받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교육과 규정은 병행돼야 할 영역"이라며 "타투 시술 후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거나 징역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는 등 현재 타투이스트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현재 한국에선 범법자가 되는 타투이스트의 비율이 아주 높은 편으로 수사 과정을 못 견디고 자살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불법의 굴레 속에 계속되고 있는 타투의 음지화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우려처럼 타투 시술은 안전과 위생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할 규정이 존재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규정과 단속이 없기 때문에 작업자 개인의 양심에 모든 걸 맡기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타투 시술에 대한 규제와 교육 등을 진행해야 타투 시술을 받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도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명신 의사 겸 타투이스트는 "타투는 의료행위이자 예술 행위로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술적 소양뿐 아니라 의료적 지식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해야 한다"며 "타투 시술을 계속해서 법으로 보호하지 않고 음지에 두면 타투이스트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투 ⓒ게티이미지뱅크

반면 타투 시술 합법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료계는 타투 시술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은 "타투 시술은 일반 화공약품을 바늘 등을 통해 피부 안으로 집어넣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위험성이 높다"며 "이를 상업적으로 장려하고 비의료인에게 독점적인 면허를 줘 장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황 의무자문위원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의료 기관만큼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타투 시술 중 감염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뿐만 아니라 타투 자체의 부작용도 있고, 훗날 완벽하게 지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 생긴 흉터, 외적인 기형, 탈모 등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투 시술 자체를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이석 대한피부과의사회 전 회장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회생활 등 여러 이유로 타투를 하고 후회하고 지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며 "타투 시술은 젊은 날의 호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임 전 회장은 이어 "타투 시술은 위생관리가 완벽하게 병행되지 않으면 2차적인 세균 감염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비의료인이 시술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며 "투입된 약품이 맞지 않는 경우 알레르기 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의료인이 아니라면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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