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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무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입력 2021.07.06 22:59 수정 2021.07.06 17:1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택에서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어머니 B(63)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집에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죽는 게 행복하다" "하늘나라로 가자"고 말했다. 특히 범행 3일 전부터 A씨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는 회사에서 갑자기 동료를 폭행하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새벽 A씨는 이상 증세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됐으나 입원하지 않고 약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약을 먹은 뒤 잠을 자고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는 등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버지가 출근한 뒤 돌변해 어머니를 살해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씨에 대해 피해망상, 관계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자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 분노를 내포해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심신장애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없다"며 "의지를 정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해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면사 "다만 A씨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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