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최종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5일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내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에는 7일께 통보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매출액 400억원 이하 규모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1381만원)을 2개월 영업정지 기간(60일)만큼 계산해 정해졌다.
시는 세종공장이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어, 공장이 두 달 동안 문을 닫으면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 등에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최종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5일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내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에는 7일께 통보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매출액 400억원 이하 규모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1381만원)을 2개월 영업정지 기간(60일)만큼 계산해 정해졌다.
시는 세종공장이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어, 공장이 두 달 동안 문을 닫으면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 등에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