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포상금 등으로 실적 관리" 사측 "사실무근"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노조가 사측이 노조원 탈퇴를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경찰에는 업무방해죄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일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이하 파리바게뜨 노조)는 이날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의 제빵·카페기사를 운영하는 피비파트너즈 경영진이 나서 '민주노총 조합원 0%'라는 목표 아래 민주노총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을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영진이 중간관리자(F/BMC)들을 소집해 '민주노총 조합원만 지속적으로 찾아가 탈퇴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고 한국노총에 가입시키면 회사 업무추진비로 포상금까지 지급했다"는 중간관리자의 제보를 공개했다.
또 이사(본부장)가 아침마다 중간관리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명단을 관리하기도 했으며, 한 임원은 매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민주노총의 입장을 대변해보라'며 몇 시간을 괴롭혔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회사 측의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 이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올해 3월부터 4개월간 매달 조합원이 100여명씩 탈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고용노동청을 비롯한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경영진을 부동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청 본청에도 업무방해·배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SPC그룹은 "노조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