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모금단체 편리성,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정부가 올 연말부터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 기부자 및 우수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키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지원 실시한다.
또 착한 기부자에게는 ‘아름다운 납세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예를 들면 공항 출입국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거나 고궁 특별행사에 초청하는 방안이다.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서류간소화 등으로 신고편의를 높이고, 기부문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도 도입된다. 세법상 적격단체에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해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한다.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결과 등을 일반인도 쉽게 접근·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연도별로 게시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기부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모금단체의 편리성도 높일 수 있도록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문제 해결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 사회공헌 역량분석 및 컨설팅 실시, 기업-지역 간 매칭 지원 등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