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득 낮을수록 지원비율 상향
건강·요양보험 수혜 확대, 저소득자 금융접근성↑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하려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3개월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조치는 9월말까지 연장되며,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 기준은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지원은 현재 신청가구 외 직계혈족과 배우자 소득을 고려했던 것을 신청가구 소득만 고려하는 기준으로 완화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도 바뀐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로 지원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50% 지원(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100~200%는 개별심사)에서 지원비율 50%(중위소득 100~200%)를 하한으로 해,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비율 상향되는 방식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은 심장 척추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추진되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요양보험의 경우 1일 1회에 이어 수시방문형(일 2~3회) 재가서비스를 개발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공기관도 88개에서 200여개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저소득·저신용자 금융이용 축소 등 방지를 위해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다변화하고, 근로자 햇살론 공급을 2조7000억원까지 늘린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교육,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는 대출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햇살론유스·미소금융 등 금융교육 이수가 대출의 전제조건인 상품은 제외된다.
교육시간 이수 실적·컨설팅 진단 및 이행 여부·상담 내용 등의 정보를 감안한 ‘서민신용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 한도와 금리 결정 등에 활용키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록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고 휠체어 사용자에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차하며, 휠체어 미이용자에는 바우처택시 등 대체수단을 제공키로 했다.
보호 사각지대인 중학생 이하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강화와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대책도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출국금지·명단공개·감치명령 후 1년 내 미지급 시 형사처벌 등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