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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수수료 카드 꺼내든 구글, 통행세 15% 일시 감면


입력 2021.06.24 14:13 수정 2021.06.24 14:1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네이버·카카오·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적용

과방위, ‘구글 갑질 방지법’ 안건조정위 회부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로고.ⓒ구글

구글이 영상·오디오·도서 등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 인 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고 결제 수수료 30%를 받기로 한 데 대해 국내외 반발이 거세지자 수수료를 절반으로 감면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4일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는 전 세계적으로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개설해 더 많은 개발자가 다음과 같이 여러 디바이스에서 동급 최고의 미디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은 구글 안드로이드TV나 구글캐스트 등 디바이스 전반에 걸친 추가 검색·참여 기회를 제공받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1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다만 구글은 프로그램 기간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대상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웹툰과 웹소설 사업을 하고 있는 네이버·카카오·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국내 콘텐트 플랫폼들도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의무를 강제로 적용해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마켓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간편결제·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는 10월부터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그러자 국내외 콘텐츠 업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국회에서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구글 갑질방지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돼 있다.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따라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 시행되는 10월 이전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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