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새긴 타투 선보이며 기자회견
“타투는 외모, 헌법상 보호해야할 기본권”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타투 구출해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021년,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16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는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 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민의 타투 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며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류 의원은 등이 파인 드레스를 착용하고 다양한 문양의 타투를 선보이는 파격적인 모습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류 의원은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며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