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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마약 '펜타닐' 판매·유통 학교서 투약까지…10대들 무더기 검거


입력 2021.05.21 07:40 수정 2021.05.21 08:41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병·의원 별다른 확인없이 처방…대책마련 시급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패치. ⓒ경남경찰청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 처방받아 유통시키고 판매·투약한 10대 4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병·의원은 별다른 본인 신분·과거 병력 여부 확인 없이 이들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해준 것으로 알려져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씨를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경남 지역 병원·약국 등에서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다른 10대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구입하거나 직접 약을 처방받은 뒤 투약한 41명은 공원이나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교 내에서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펜타닐 패치'는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중독성이 100배 강한 진통제다.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죽기 전엔 끊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중독성이 심각하다. 주로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장시간 지속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 피부에 부착해 사용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주로 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며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고 한 뒤, 해당 처방전을 사진을 찍어 계속 사용하는 수법으로 처방받았고 패치 여러 장을 잘라 태워 연기를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와 투약 도구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의사회·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마약성 의약품 처방 시 본인 여부 및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에 처방금지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마약성 의약품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유통되고 있어, 오·남용할 경우 반드시 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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