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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살해 유기' 인천 노래주점 업주 신상공개 추진…17일 결정


입력 2021.05.14 20:46 수정 2021.05.14 20:4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경찰, 17일 오후 1시 30분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예정

ⓒ연합뉴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업주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14일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1시 30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34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가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2∼3시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감식 결과 A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범행 후 A씨는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가 하면 인근 마트에서 락스 한 통과 대형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노래주점 내에 B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두다 차량을 통해 시신을 싣고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으로 이동했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 B씨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툭툭 건들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혼나봐라'며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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