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정인이 학대' 양모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1.05.14 14:35 수정 2021.05.15 13:4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라며 "밥을 먹지 못한다며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이라는 점은 비극"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