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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김여정 비난담화 8일 만에,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소환조사


입력 2021.05.10 17:33 수정 2021.05.10 19:00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박상학 "내가 감옥가도 동지들이 계속 날릴 것"

지난해 6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하태경, 지성호 의원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탈북민 단체 대표들과대북전단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2일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지 8일만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0일 오후 2시부터 박 대표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 하고있다.


올해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박 대표는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날 출석에 앞서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라고 반문하며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반발의 뜻을 표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안과 관련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경찰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6일 박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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