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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로 덮어,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살해…운다고 두 자녀 숨지게 한, 친부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21.05.07 16:23 수정 2021.05.07 18:4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동학대치사 혐의…친모도 징역 6년 확정, 남편 살인 행동 알고도 방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에게 징역 26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이 나 이불로 아이를 덮었을 수 있지만 황씨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 이불을 걷어주지 못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황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2심은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황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곽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곽씨에 대해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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