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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 LG-SK 배터리 특허 침해 예비결정 2주 미뤄


입력 2021.03.19 08:16 수정 2021.03.19 08:17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 예비결정이 2주 연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이날 홈페이지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기존 19일(현지시간)에서 4월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예비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2019년 초부터 시작된 LG와 SK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는 작년 2월 SK의 조기 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린 뒤 1년 뒤인 올해 2월 LG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예비결정이 2주간 미뤄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도 8월 2일로 2주 순연됐다.


ITC는 예비결정 연기 이유에 대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양사 배터리 분쟁의 연장선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SK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본 사건 격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파생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며 ITC에 제소했다.


그러자 SK는 2019년 9월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LG가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고 LG는 같은 달 맞소송으로 응전했다. 시점상 LG 측이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이 가장 늦지만 SK 측이 제기한 특허 침해 사건 조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LG 측이 제소한 사건의 예비결정이 먼저 나올 예정이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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