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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결산 시한 도래...부실기업 투자 유의해야"


입력 2021.03.04 15:36 수정 2021.03.04 15:36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사옥.ⓒ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하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4일 거래소에 따르면 시감위는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안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특징과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안내했다.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특징은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 ▲지분 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등이 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데도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임박해 주가와 거래량이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는 불공정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 흐름이 발생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3자배정 유상증가 등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식관련 사채발행 및 3자배정 대상자가 실체 확인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을 통한 손실회피, 허위 및 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등도 불공정거래 유형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공조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실적 등을 검토하지 않고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상장폐지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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