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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우신종합건설, 과징금 1600만원


입력 2021.02.04 17:15 수정 2021.02.04 17:1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서면 미발급·부당 특약 설정·대금 미보증

"우월적 지위 악용 제재…법 엄정히 집행"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 소재 건설사 우신종합건설의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소재 달성우신미가뷰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했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 방법이 바뀜에 따라 공사 물량과 대금이 변동됐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우신종합건설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 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 등 가격이 비싸져 하도급 대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우신종합건설은 또 "재해 발생 시 그 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 안전사고의 책임을 떠넘겼다.


우신종합건설은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어기기도 했다.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기간의 어음 할인료 2억8199만7000원 중 1827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유가 아님에도 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제재한 것"이라면서 "경기 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이런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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