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해 장씨에 '살인죄' 적용
"장씨, 정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인식있었어"
"발로 정인이 복부 밟아 살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가 13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다. 커튼 머리로 얼굴을 모두 가린 채였다. 장씨 측은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장씨는 재판 내내 머리카락을 커튼처럼 앞으로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머리카락 틈새로 보이는 것은 흰색 마스크뿐이었다.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살인 혐의'를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장씨를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했지만 법의학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근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단순 '아동학대 치사'와 달리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이 돼야 한다. 최근 검찰에 정인양의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 3명은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히는 진술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며 "정인이의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살인 혐의가 증명되면 양모 장씨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지만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그 이상의 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