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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마약 혐의’ 황하나, 또 구속…법원 “도망·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1.01.07 18:09 수정 2021.01.07 18:10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하나는 이날 오전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했는데 책임을 느끼나” “전 연인에게 마약 투약 관련 허위진술을 강요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옛 연인인 박유천과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황하나는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앞서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황하나는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황하나가 지인 물건에 손을 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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