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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일 동부구치소로 이송…독거실 쓸 듯


입력 2020.11.01 14:32 수정 2020.11.01 14:3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징역 17년형 확정…2일 형 집행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DAS)'를 사실상 소유하며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구치소로 향한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2일 형을 집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거실(10.08㎡·3.04평)과 비슷하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독거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다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경호와 경비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중단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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