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디지털세, 실질적인 사업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화를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점을 감안,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홍 부총리가 14일 밤(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세계 주요국이 이른바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한 과세 방침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내년 중반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디지털세를 비롯해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DSSI),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액션플랜 업데이트 등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세 청사진을 마련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기재부가 공개한 'OECD 및 G20 포괄적이행체계(IF) 디지털세 논의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공식화됐다.
다만 디지털서비스기업은 최소 매출 기준만 충족해도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지만 소비자 대상 기업은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도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