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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의결’ 체육인 가해자 처벌 강화


입력 2020.07.30 14:03 수정 2020.07.30 14:03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체육인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중 처벌하는 일명 ‘최숙현법’이 마련됐다(자료사진).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인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 상임위 의결을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는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들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이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과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들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게다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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