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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경주시체육회 압수수색


입력 2020.07.20 15:58 수정 2020.07.20 15:58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7상자 분량 압수물 확보

대구지방검찰청이 경주시체육회를 압수수색 했다.(자료사진) ⓒ 뉴시스

검찰이 경북 경주시체육회를 압수수색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을 보내 경주 황성동 시민운동장에 있는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들은 시체육회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서류, 컴퓨터 파일 등 7상자 분량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혹 행위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다.


이에 경주경찰서는 조사 후 이들 4명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5월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은 이달 초 김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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