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편법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의원은 9일 회삿돈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서류 제출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 구매 비용을 회사의 지출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1대당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달 국세청은 법인 명의로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슈퍼가 7대를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현행법에는 차량의 실제 운전자와 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발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이 업무용 차량 비용을 회사 지출로 처리할 때 관련 비용명세서와 업무전용운전자보험 관련 서류, 운행기록, 업무용승용차 식별표시 부착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필요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 승용차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회사 차를 사유화하고 법인세 경감 혜택까지 받는 탈법 사례가 반복되어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람보르기니 등 고가 법인차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