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만 대상→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 개인과세로 확대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순수익 ‘손익통산’ 도입
증권거래세 2022∼2023년 2년간 0.1%p 단계적 인하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힌다.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되,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2022년부터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년과 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기본공제는 2000만원이며,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주식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한다는 방침으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약 600만명의 주식 투자자 중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라는 판단이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기준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다. 대주주로 국한됐던 주식 양도세 대상이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이 부여된다.
아울러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제가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된다.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과 2023년을 거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로 조정된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는 이 같은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해 일부 증세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방향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정책과 관련, 일반 투자자들은 과세 반대를 위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