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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 기대되는 곳 어디?


입력 2019.11.07 16:29 수정 2019.11.07 16:46        권이상 기자

정부, 서울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강남 4구 중심 분포

분양가 상한제 반사이익 누리는 상품에 투자자, 수요자 관심 집중

국내 최초 피에드아테르로 공급되는 르피에드 조감도. ⓒ데일리안DB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을 중심으로 마포, 성동, 용산, 영등포구에 이르는 8개구, 27개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게 됐다.

특히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에서도 가장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으로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곳이다.

실제 최근 분양가 3.3㎡당 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잠원동을 비롯해, 반포, 압구정, 대치, 청담, 잠실, 신천동 등 강남 4구의 한강변에 위치한 지역은 물론, 성수동, 한남동, 여의도동 등 기타 지역에서도 한강변에 위치한 동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해당 지역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안을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더해 산정되는 분양가는 조합 등 시행 주체가 원하는 분양가보다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분양으로 분담금을 최소화해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수익에 대한 감소로 이어지게 돼 분양을 망설이게 된다.

일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후분양 등을 고민했지만, 정부가 모든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분양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면서 인기지역 주변에서 반사효과를 누리는 주거상품이 큰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의 대안으로 떠오른 고급 주거상품은 공급 위축으로 크게 줄어든 아파트 공급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뜨거운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등 고급 주거상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분양에 나서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고, 전매제한 등 규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의 ‘피에드아테르’로 공급에 나서는 ‘르피에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문정동에서 고급 주거상품으로 공급에 나선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물론,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특히 ‘르피에드’가 들어서는 문정동은 동강남 업무지구로 불리는 GMBD(강남문정업무지구)의 핵심인 동시에 탁월한 미래가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비전’에 포함된 위례과천선을 비롯해 민간 사업자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인 위례신사선이 모두 지나며, SRT와 GTX A노선이 지나는 수서역세권 개발도 착공에 돌입해 탁월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 서울시의 도시개발 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문정동은 법조단지, 문정비즈밸리와 함께 동남권을 대표하는 미래복합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탁월한 미래가치를 갖춘 ‘르피에드’는 고급 주거상품답게 입주민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선보인다. 청소와 세대 관리를 해주는 하우스키핑, 세차, 세탁, 조식제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생활편의시설로 함께 들어서는 ‘어메니티’ 시설도 알차게 갖추고 있다. 인도어풀, 아웃도어풀 및 레스토랑, 피트니스센터, 북카페, 와인라이브러리 등 고급 주거상품만의 품격 있고 특색 있는 시설을 선보여 입주민이 고품격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

오는 11월 본격적인 분양을 앞둔 ‘르피에드’는 견본주택 오픈에 앞서 삼성동에 위치한 르피에드 갤러리를 운영 중이다. 르피에드의 견본주택은 청담동에 문을 열 예정이며, 르피에드 갤러리는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데일리안DB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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